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인사청문 후보자인 조병현·조성대 후보는 구·시·군당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두 호보자에게 보낸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병훈 후보는 “본인이 중앙선관위원인 당시(2016년)부터 찬성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조성대 후보는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된 정당 구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당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당원협의회의 편법 운영 문제 등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구시군당 설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구당 제도는 정당법 제정 당시인 196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에는 신생정당의 난립을 막기위해 전국 131개 지역선거구중 1/3이상의 지구당을 가진 정당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발당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이 아닌 지구당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구당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2000년 2월 16일 지구당 유급사무원을 축소하는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구당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2년 대선정치자금 사건인 일명 ‘차떼기’사건이 터지면서 지구당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고 2004년 3월 13일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사라지게 되었다.
지구당이 사라지고 11년이 지난 2015년 2월과 2016년 8월에 중앙선관위가 구·시·군당 도입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대국회에서 우원식의원과 심상정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21대 국회 들어 우원식의원과 김민철의원이 구·시·군당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선관위는 2018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구·시·군당 설치”를 제안하고, “당대표에 의한 사당화 방지를 위해 구·시·군당 대표자는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구·시·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지출 내역을 실시간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가 모두 구·시·군당 설치를 찬성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