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인 공연장 대관료 ‘걱정 끝’

원희룡 지사 특별명령 따라 북카페 등 예술행사 1건당 최대 70만원 지원

양승선 기자 2020-09-22 16:03:35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예술인들이 대관료 걱정 없이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관료 실비 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이 공연장·전시장·독립서점·북카페 등에서 진행한 문화예술행사 대관료를 1건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관료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6월 18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특별명령을 통해 “비대면 영역을 활용해 문화예술을 접목하고 활성화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희망메시지를 발산하는 제주형 문화 뉴노멀 창작을 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단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연·전시·발표회 등을 위해 지출한 대관료는 9월 24일까지 접수된 사항을 토대로 지원하게 되며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한 행사는 오는 11월 2차 공모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등 공립 공연장을 대관한 후 행사가 취소될 경우 대관료 100%를 환불해 주고 있다.

1월부터 8월 말까지 총 23건 816만7,000원을 환불 처리했다.

강승철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관료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