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주도

구제역 없는 청정제주, 출발점은 백신 접종

제주도, 10월 5~31일 우제류 4만 7000여 마리 일제접종 추진

양승선 기자 2020-09-23 16:30:28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사육 중인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접종 대상은 농가 721호에서 사육되는 한·육우, 젖소, 염소 등 총 4만 7,161마리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농가 781호를 대상으로 상반기 일제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특정시기를 정해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이 없도록 돼지를 제외한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해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고 있다.

도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가능한‘2가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백신 구입비용은 사육규모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전액, 전업농가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 사양 환경이 특수한 방목형 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도는 일제접종 4주 후 실시되는 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준미달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리 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없는 정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며 “농가들은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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