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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서산시 추석 명절맞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완화

오진헌 기자 2020-09-24 09:00:16




서산시



[충청뉴스큐] 서산시가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귀성객 및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지는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 고운로 주변이다.

대신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교통상황대책 근무반 운영을 통해 계도 위주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4대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운영된다.

터미널 등 교통 혼잡 우려 구역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기영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명절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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