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주거침입 성범죄는 285건으로 주거침입 강간 128건,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15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지역별로 발생 순위를 보면, 서울 73건(강간 39건·강제추행 34건), 경기 47건(강간 22건·강제추행 25건), 경북 31건(강간 16건·강제추행 15건), 부산 23건(강간 10건·강제추행 13건), 인천 17건(강간 5건·강제추행 12건) 순이었다.
“주거침입 성범죄는 상시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통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범죄에 취약한 여성 단독가구 등이 증가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시스템의 치안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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