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출시된 최신기종 스마트폰 선탑재 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58.3개의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19년 최신기종 스마트폰 기준으로 평균 58.3개의 앱이 선탑재되어 있었으며, 선탑재 앱 제공자 기준으로 LG전자가 30개로 가장 많은 앱을 선탑재하고 있었다.
선탑재 앱 중 이용자의 삭제가 제한되는 필수 기능 앱은 평균 13개로, 통신사는 고객센터와 앱스토어 등 1~2개 앱을 선탑재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스마트폰 H/W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계, 카메라, 전화, 메시지 등 12개의 앱을 선탑재하고 있었다.
OS를 제공하는 구글의 경우 10개의 앱을 선탑재하고 있으나, 모두 비활성화 조치가 가능하여 현행법상 삭제 가능한 앱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 의원은 “이통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필수 기능을 가진 선탑재 앱을 빼더라도 스마트폰당 최소 40개 이상의 앱이 미리 깔려 있다”며 “삭제 및 비활성화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선탑재 앱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