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오납 된 과태료는 12,818건으로 5억 8,69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오납 과태료는 본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 착오 납부하거나, 이중납부, 금액 오납 등으로 인해 납부한 과태료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억 2,598만원(2,7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억 1,432만원(2,467건) ▲경기북부 4,088만원(882건) ▲경남 3,395만원(747건) ▲인천 2,923만원(661건) ▲충남 2,856만원(620건) ▲부산 2,817만원(631건) ▲경북 2,643만원(583건) ▲대구 2,501만원(557건) ▲전남 2,439만원(5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법규위반 과오납 된 과태료 5억 8,693만원 가운데 아직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이 5,758만원(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미환급금이 2,643만원(5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2,501만원(557건) ▲전남 2,439만원(538건) ▲전북 2,095만원(430건) ▲충북 2,015만원(438건) ▲대전 1,803만원(399건) ▲강원 1,704만원(369건) ▲광주 1,385만원(320건) ▲울산 1,300(295건) ▲제주 558만원(1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오납 과태료 환급금이 10%에 달하는 것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라며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