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0.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울산시, 코로나19 특례 적용‘아이돌봄서비스’지원 확대

연말까지 특례적용, 소득초과 미지원 가구도 지원 대상

김인섭 기자 2020-10-05 08:24:42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육아 부담이 가중된 부모들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임시보육을 비롯해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을 지원한다.

특례적용 확대 대상은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지원되는 서비스 이용시간은 원격수업시간인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까지로 기존 정부지원시간과는 별도로 추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하는 중위 소득 150%를 초과하는 라형 가구를 포함한 모든 유형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40~90%를 지원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정부지원 확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와 아이돌보미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