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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 지원

오는 10월 30일까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움

양승선 기자 2020-10-05 08:33:04




충주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피해업종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충청북도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 피해를 입은 업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충주시 소재 사업장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자, 8월 23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당시 휴·폐업중인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0월 30일까지이며 업종별 업무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상시근로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시한 경제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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