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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코로나19 극복’지역예술인 생계지원금 지급

1인당 50만원 씩 현금 지급

양승선 기자 2020-10-05 15:18:24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시 예술인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공고일 전일 기준 주소지가 청주시이며 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돼 유효한 자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국·공립기관 소속 예술인 등 ‘정부2차고용안정지원금’지급대상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등 시 산하 각 부서에서 강사로 활동했던 자에 대해 별도로 시에서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신청서와 각종 서류 등을 첨부해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우편 및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예술단체 소속 예술인의 경우 단체 사무국을 통해서도 일괄 접수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됨으로써 생계에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며“이번 사업으로 청주시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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