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중호우로 붕괴된 급경사지 4곳 중 1곳이 “안전하다”고 분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재해위험이 없다’고 평가한 급경사지 208곳 중 25.4%에 달하는 53곳에서 붕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인 자연비탈면 등을 A~E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가운데 A·B등급은 재해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분리하고 있다.
B등급 이상 붕괴지는 지역별로 ▲충북 16곳 중 10곳(62.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곳 중 5곳(62.5%) ▲전북 7곳 중 4곳(57.1%) ▲충남 6곳 중 3곳(50%) ▲울산 2곳 ▲인천 1곳 ▲대전 1곳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충북 제천시 충북44급경사지(A등급) 3억2,400만원, 충북 충주시 충북38급경사지(B등급) 2억1,100만원 등 모두 21억5,000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빈도와 강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을 시급히 보완·개선하여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