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행안부,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 개선 시급”

올해 붕괴된 급경사지 4곳 중 1곳 “안전” 평가 안전 평가된 B등급 이상 급경사지 208곳 중 53곳 붕괴

서서희 기자

2020-10-06 10:56:05

올해 집중호우로 붕괴된 급경사지 4곳 중 1곳이 안전하다고 분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재해위험이 없다고 평가한 급경사지 208곳 중 25.4%에 달하는 53곳에서 붕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인 자연비탈면 등을 A~E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가운데 A·B등급은 재해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분리하고 있다.

B등급 이상 붕괴지는 지역별로 충북 16곳 중 10(62.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곳 중 5(62.5%) 전북 7곳 중 4(57.1%) 충남 6곳 중 3(50%) 울산 2인천 1대전 1곳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충북 제천시 충북44급경사지(A등급) 32,400만원, 충북 충주시 충북38급경사지(B등급) 21,100만원 등 모두 215,000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빈도와 강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을 시급히 보완·개선하여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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