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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 설치 신고해야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 포함

김미숙 기자 2020-10-08 10:39:55




공주시청



[충청뉴스큐] 공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에 포함되면서 기한 내 설치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만 9500㎉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 8000㎉ 이상인 경우이다.

신고기한은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한 시점에 따라 상이한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 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인규 환경보호과장은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2020년부터 흡수식 냉·온수기까지 작용 대상이 확대되므로 이를 설치한 사업장은 시설용량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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