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단양군

단양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사업지원

서서희 기자 2020-10-12 08:23:30




단양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단양군이 유증기의 공기 중 노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4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단양군이 대기 관리 권역에 지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내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2000㎥인 주유소로 회수설비를 2∼3년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총 6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주유소 한 곳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오는 23일까지 군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