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5.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양봉농가 등록 접수 시작

11월 30일까지 의무 등록 신청 마쳐야

양승선 기자 2020-10-15 08:37:43




예산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등 세부규정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벌꿀 채취장비와 양봉산물 보관이나 가공을 위한 장비나 시설 병해충 방역시설 및 장비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안내표지 게시·설치 등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서류나 사진 등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꿀벌사육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누락으로 피해를 보는 양봉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양봉농가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 신청을 완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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