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주도

제주도,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2명 고발 조치

해외입국자 2명 입도 후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 사실 확인돼

양승선 기자 2020-10-15 15:36:05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2명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모두 해외입국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들은 제주 입도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에서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 당일 입도한 뒤 지난 12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도 오후 10시경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B씨도 13일 일본에서 입국한 뒤 당일 입도한 해외 입국자이다.

14일 제주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오후 4시경에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가격리앱 이탈 알림과 전화 안내 과정에서 이탈 사실을 1차로 확인한 후 현장 재확인을 거쳐 무단 이탈자로 확정됐다.

현재는 모두 자가 복귀를 한 뒤 격리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 조치와 고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15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도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 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그리고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