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이공계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 아버지’ 밑에서 출결, 논문심사, 학위까지 한방에 해결

경상대 전문연구요원 - 출결, 휴가, 논문심사까지 모두 아버지가 관리

양승선 기자

2020-10-20 09:02:38




이탄희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전국 9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학교와 경상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상대의 경우, 경상대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부자관계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국감 때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 개선을 해 현재는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지도교수가 복무관리를 할 수 없다.

반면, 교육부는 연간 6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경상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심사, 박사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의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탄희 의원은 “대표적인 불공정이다 병역의무를 아버지 밑에서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고 반문하며 세가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지도교수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두 번째, 전문연구요원은 지도교수와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학교로 제출하도록 하고 세 번째,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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