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미등기 상속부동산도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양승선 기자 2020-10-23 07:59:39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미등기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지연으로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해당 대상자를 파악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와 관계없이 상속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최고 75%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각 구청은 상속 취득세 대상자에게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상속 미등기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 기한 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등기를 병행해 취득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취득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시는 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기 직전까지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문자 발송, 거주지 파악, 직접 유선 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신뢰도 확보를 위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위주의 선진 세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