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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실시

양승선 기자 2020-10-26 14:59:00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소·돼지 분뇨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충북도내 이동만 허용된다.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만 운송하는 차량은 제외되며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을 신청하고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과 분뇨에 대한 구제역 검사 실시, 이동승인서 발급 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 분뇨 운반 차량의 권역별 이동제한은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조치로 농가 및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며“위험시기인 동절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단위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 등의 생활화를 통해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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