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부장판사로 있던 배우자로부터 법률 자문 받아불공정 계약 및 헐값 부동산 매수 의혹!

서서희 기자

2020-10-27 10:33:37

27일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 배우자의 재산이 최근 몇 달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한 문제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수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이날 청문회에서 “20203월 관보 게재 재산신고 내역과 202010월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해 보면, 배우자의 예금이 무려 21억 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청평 요양병원과 관련, “후보 배우자는 20173월 요양병원 운영목적으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소재 부동산을 126천만원에 매수했다가 2020422억원에 매도해 불과 3년 만에 시세차익만 9.4억을 얻었다,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 목적 아니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후보 배우자가 20173월 청평 요양병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관련 소송도 제기된 바 있다, 배우자의 요양병원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정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7월 당초 배우자는 청평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임대인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끝에 해당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실 소유자라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나 배우자의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및 손해배상금 10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167월 당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보면 특약사항으로 개원일 이후에는 건물소유주가 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어 동일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배우자도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부장판사로 있던 배우자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아 불공정한 계약사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헐값에 부동산을 매수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도 등기부상 권리자로부터 헐값(12.6)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과도한 시세차익(9.4)을 남겨 22억에 되팔았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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