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 금액은 86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1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해소됐고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여신상환, 지정제외로 감소했다.
‘농협’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했고 ‘두산’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금액이 환율 상승으로 증가했다.
’98년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전액 해소되는 등 채무보증 금지 관행이 시장 준칙으로 확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출자금액이 모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 ‘에이치디씨’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8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보험사를 통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동향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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