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김민주 기자

2020-10-28 13:53:24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변경 및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하고 구비서류 간소화, 기준 완화 등 위기가구 대상 확대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당초 10월 30일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7일 연장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구·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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