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주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해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