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양승선 기자

2020-10-29 12:57:06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의견을 바탕으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한다.

3개 업종 공통적으로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소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 등을 명시했다.

가구 업종은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시 그 절차와 대리점의 변경요청권을 규정하고 재시공 여부 및 비용분담을 합의로 정하게 했다.

직영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 대리점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도 부여했다.

도서출판 업종은 학교, 학원 등에 대한 판촉을 요구할 경우 그 비용은 협의에 의하도록 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균등부담하도록 했다.

보일러 업종은 전속거래에 따른 공급업자의 상표, 상호 등의 사용이 많아 계약해지시 그 제거비용을 협의로 결정하고 수리 등 용역을 위탁할 경우 별도의 약정서로 정하도록 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상세한 내용을 홍보하고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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