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신청 하셨나요?

조원순 기자

2020-10-29 15:03:03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체계적인 양봉정책 수립과 관련 인력양성 등 양봉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는 11월말까지 해당시군 축산부서에 서둘러 농가정보를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법 제13조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시군 축산부서에 꿀벌 사육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하고 기존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하며 첨부서류: 해당 꿀벌 사육장 전경 사진 및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사육시설 도면 등 양봉농가 등록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사진 등록기간 경과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도는 시군 축산부서에서 관내 양봉 농가에 대해 등록제 안내·홍보, 등록증 발급·등록대장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양봉산업 발전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유관기관 및 양봉단체·농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히 소통하면서 강원도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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