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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군,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공경미 기자 2020-10-30 12:52:20




홍성군,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충청뉴스큐] 홍성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일 0~오후 4시 50㎍/㎥ 초과 예상 충남도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 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50㎍/㎥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군은 이 기간 주요도로 38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홍성군 담당자는“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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