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현행법은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에게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되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심인이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방법 및 피심인의 요구에 따른 공정위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서 피심인이 열람·복사 요구권을 행사하고 보장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도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열람·복사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지침안을 마련했다.
지침안은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권 보장,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 비밀유지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침안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 서식을 마련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피심인은 피심인 정보 및 사건명, 요구 자료, 요구 사유,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 필요 기간과 열람할 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이 불충분한 경우 공정위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복사가 불허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요구가 들어오면 자료제출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자료 공개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주심위원이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료 제출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은 피심인·자료 제출자·심사관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심위원은 자료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주심위원은 피심인이 공정위에 열람·복사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을 하도록 규정해 주심위원의 결정 지연으로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불확실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피심인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가 아닌 한, 해당 자료는 완전 공개된다.
자료 제출자의 공개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완전 공개됨을 규정에 명시했다.
아울러 그간 공개가 쉽지 않았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열람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심위원이 열람·복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면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그 결정사항을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지침안 정의에 따르면 제한적 자료열람이란 공정위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해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영업비밀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로서 경쟁사업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완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한된 방식 및 인원에게만 열람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EU 경쟁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룸 제도와 유사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를 피심인이 아닌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로 한정 했다.
즉,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내에 마련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해 자료를 열람하도록 했다.
제한적 열람실에 입실할 때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반입·반출이 통제되는 등 엄격히 관리된다.
피심인의 외부변호사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사실간의 관련성 및 심사보고서에 담긴 정량 분석의 정확성 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열람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열람보고서만이 유일하게 제한적 자료열람실 밖으로의 반출이 허용된다.
열람보고서에는 영업비밀이 직접 기재될 수 없으며 주심위원은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열람보고서를 피심인에게 발송하게 된다.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가 영업비밀 자체를 다퉈야 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직접 기재한 비공개 열람보고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열람보고서는 공정위 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고 피심인 등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공개가 금지된다.
또한, 주심위원은 비공개 열람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와 자료 제출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업비밀의 외부 공개를 막기 위해 피심인을 포함한 그 밖의 사람은 참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침안에 따르면 제한적 자료열람 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는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피심인도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며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 자료 열람자의 고의성 입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는 자료 제출자와 자료를 열람하는 변호사간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비밀유지표준계약서 서식 또한 마련했다.
향후 피심인은 업무지침에서 보장하는 열람·복사 요구권을 통해공정위 심의 전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울러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해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또한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정위 의결 등을 거쳐 지침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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