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11월 5일부터 시작, 변동사항 숙지 필요

양승선 기자

2020-11-04 16:27:10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은 오는 5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한다.

지난 2월24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그 이후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인해 다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혁신도시 가스안전공사, 동성초등학교 후문, G마트 부근 등의 3개소와 대소면 시가지 7개소, 총 10개소에 대한 단속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기존에 시행됐던 중식시간 유예를 폐지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 삼성면에 한해 평일 전통시장 개설일에도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인도 위 주정차도 신고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대소면의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7시까지며 유예시간은 20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인 대소초등학교 후문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중식시간 유예를 실시한다.

기존에 시행됐던 구간은 단속 시간 및 유예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시 재개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각별히 주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보는 차주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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