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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관리 체계 강화

1:1 전담공무원 지정 등 4개 부문 나눠 집중 관리

김인섭 기자 2020-11-06 10:28:00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 사각 지대 최소화를 위해 ‘자가 격리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리 중인 자가 격리자는 401명으로 격리 해제자 누계 9,928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전체 관리인원은 1만 329명에 달한다.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엔차 감염 등으로 지역 내 확진자 증가에 동반해 자가 격리자도 8~9월 사이 크게 증가했다가 10월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울산시는 자가 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4가지 부문에서 방역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다 첫 번째로 자가 격리자에 대해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14일 동안 상시 관리하고 있다.

전담 공무원은 자가 격리자 및 그의 가족 등 동거인에게 격리기간 중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자가 격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생필품 및 위생용품을 전달한다.

또한, 자가 격리자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보호 앱과 유선 통화를 통해 하루 3번 이상 코로나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있다.

특히 무단이탈 등 자가 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에는 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유지해 위치 확인 및 귀가조치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위반 사항에 대해는 고발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율을 최대한 높여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10월 31일 기준 울산시 ‘안전보호 앱’설치율은 99.0%로 전국 평균 94.3%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은 안전보호앱을 미설치하는 대신에 함께 격리중인 가족 등을 통해유선 모니터링과 전담공무원이 불시에 점검해 자가 격리지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부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구형폰 소지자에 대해는 앱이 설치된 임대폰을 제공해 자가격리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세 번째로 자가 격리자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수칙 안내 등 철저를 기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모두 17건의 무단이탈이 발생해 3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14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자가 격리자 누계 1만 329명 대비 이탈율은 0.17% 수준으로 전국 평균과 동일한 비율이다.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는 내국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된다.

네 번째로 자가 격리자 생활 지원을 위해 구호 단체와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울산시는 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 현재까지 시 재난관리기금과 구호단체 협력 사업으로 총 3억 5,6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4,300개를 자가 격리자에게 지원했다.

즉석밥, 라면, 통조림, 상비약 등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차단의 핵심 조치인 자가 격리자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가격리로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느라 힘드시겠지만,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이니 나와 가족, 지역 공동체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생활수칙을 꼭 지켜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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