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행복키움수당’생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지급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연령 확대로 1,200여명 혜택 추가로 받아

오진헌 기자 2020-11-10 08:44:59




서산시,‘행복키움수당’생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지급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저출산 문제와 양육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36개월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한다.

행복키움수당 제도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 출생 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했던 것을 이달부터 관내 거주하는 만 36개월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이로써 기존 대상자 2,100여명에서 1,200여명이 추가된 3,3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되며 중단 기간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단, 중지 이후 현재 보호자·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신청해야 한다.

최초 행복키움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대상이 확대된다.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는 만큼 해당 가정에서는 반드시 챙겨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