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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추진

조원순 기자 2020-11-10 11:23:10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공동주택의 품질제고를 위해 품질점검단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이 완료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와 관련해 하위법령이 공포되면, 법령에 맞춰 품질점검단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확보 및 품질점검단 구성을 마쳐, ‘21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 및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되며 품질점검단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기술분야 특급기술자,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등 공동주택에 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는 ‘21년 초 시·군 담당자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도민들이 더 나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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