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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대상 취득세 1억여원 추징

양승선 기자 2020-11-10 15:39:41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122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6개 법인 7건 1억 2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대상으로는 2015년~2019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1차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2차로 감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해 직접사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숨겨진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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