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주도

코로나19 도민부담 완화 위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세요

올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34건 약 30억원으로 전년대비 2.6배 늘어

양승선 기자 2020-11-12 14:56:49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올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34건 약 30억원으로 전년대비 2.6배 늘었고 납부기한 연장 문의 또한 하루 평균 10건 이상 이뤄지고 있어 도민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연기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로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를 신청한 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담보제공과 매출감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인 경우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납부할 금액이 일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