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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규정 교육 실시

양승선 기자 2020-11-13 14:53:03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가축질병특별방역대책추진을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대상으로 복무 관련 규정 및 가축방역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수의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본인의 지원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시켜 가축방역업무 등에 3년간 종사하는 자를 뜻한다.

현재 청주시 소속 공중방역수의사는 구제역, AI, 축산차량등록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 교육으로 음주운전, 방역업무 불성실, 무단결근 등 복무 및 초동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불철주야 방역업무를 일선에서 도맡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들이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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