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서원·청원보건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양승선 기자 2020-11-13 14:55:29




서원‧청원보건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



[충청뉴스큐] 청주시 서원보건소와 청원보건소가 13일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서원보건소는 사창사거리에서 청원보건소는 오창읍 오창대로 사거리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일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실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역 활동”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타인에게 코로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이용자 등이다.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써야하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또한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마스크는 착용하였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는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