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8.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아산시

아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2개 다국어 번역 홍보

서유열 기자 2020-11-16 08:08:33




아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2개 다국어 번역 홍보



[충청뉴스큐] 아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결혼이주민 등을 위해 13일부터 적용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에 관한 다국어 번역 안내문을 홍보했다.

앞서 충남도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최근 감염자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를 단속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시는 외국인 주민들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스크 미 착용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12개 국어 번역 안내문을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다국어 문자서비스를 제공했다.

고분자 여성가족과장은 “다국어 번역 안내문을 통해 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받아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