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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신청 20일까지 연장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조원순 기자 2020-11-16 09:50:59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2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이며 중소도시의 경우 재산이 3.5억원 이하, 농어촌인 경우 재산이 3억원인 저소득 위기가구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또는 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된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통장거래내역 등만 있으면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된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만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연장 기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하도록 완화 됐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재래시장, 노점상 등의 영세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다른 정부 지원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많은 도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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