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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및 교육 실시

서유열 기자 2020-11-18 13:03:07




아산시청



[충청뉴스큐] 아산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해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인을 위촉하고 읍면동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동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해당 동·리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이 서명한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읍면동별 자체 교육을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교육인원 제한, 2m이상 거리두기,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법 시행기간 동안 해당 법 적용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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