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강원도 광역수렵장’에 다차원의 복합적 방역대책 구축했다.
당초 전국의 멧돼지 전문엽사 4천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과 ‘코로나19’의 확산 우려에 따라, 최대 ‘2천명’으로 변경했으며 수렵인 선발 시, ‘거주지’는 신청서류로 ‘수렵활동 이력’은 ASF발생지역 행정관청에 의뢰해 이중으로 검증, ASF 발생지역 엽사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방역·소독’체계는, 총기 입·출고 시 및 수렵활동 전·후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엽사, 차량, 엽견, 총기 등 수렵물품 일체를 검사토록 방역체계를 도입 했으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질병확산 진단체계 강화를 위해 멧돼지 시료채취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추진한다.
포획물 처리장소도 기존 ‘6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해, 질병 감염 의심개체의 검수를 강화했고 ‘강원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GPS 장비’를 활용한 ‘ASF 발생지역’으로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수렵금지구역’ 단속과 더불어 ‘수렵장 이탈 행위’ 등 특별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렵장은, 야생멧돼지 ‘진공화’ 대책인 만큼 ‘광역수렵장’의 활성화 방안도 강구했다.
전국 엽사 추가모집은 11.24일에서 11.28일까지로 하면서 총기 안전관리를 위해 강화했던 부분을 완화해, 엽사 1인당 2정까지의 엽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총기보관장소도 수렵기간 중 1회 이상 선호 시군을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총기 1정은 엽사 선택지역 1정 보관, 나머지 1정은 시군 총기보관장소 현황에 따라 지정 다만 1회 이후 추가적인 이동은, 1차 이동 후 효율성 및 성과분석 후 경찰청과 협의후 결정토록 했다.
또한, 포획포상금 중 일부를 ‘강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려던 계획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및 수렵장 5개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11.10. 광역수렵장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된 사항은 정부 협의결과 무산됐다.
’김철훈‘ 야생생물관리협회 부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백두대간을 통한 남하차단 일환으로 강원중부권 참여 열기 제고 방안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총기규제 완화와 함께 광역수렵장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동일한 멧돼지 포획보상금 지급‘과 ’수확기 피해방지단‘이외 ’멧돼지 포획단 운영’으로 전국엽사의 강원도 광역수렵장 유인 효과가 적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적극 협의했으나,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보상금의 중지시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타 지역 엽사의 불만과 전국단위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강원도 측에 통보한 바 있다.
강원도 박용식 녹색국장은 ‘올 겨울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차단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전 국민의 방역동참을 강조하면서 전국의 멧돼지 포획 전문엽사들의 적극적인 수렵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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