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시, 마스크 미착용 일제 단속

12. 1 ~ 14 위반당사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양승선 기자 2020-12-02 08:38:42




충주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가 코로나 감염예방에 필수적인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위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에 있어 최고의 백신인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임을 홍보하는 ‘코로나19 우리동네 지킴이’를 편성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는 등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 속에 지역사회에서도 코로나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한층 강화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및 위험도가 높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코에서 턱까지 덮이도록 완벽하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마스크 착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