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은 사설묘지와 봉안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이 사용료를 50% 감면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관내 사설묘지·봉안당 시설 4곳과 체결한 '음성군민의 묘지·봉안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참여 시설은 대지공원묘지 예은추모공원 생극추모공원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지공원묘지는 분묘 1만3000여㎡에 대해 2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1인당 6.6㎡를 기증하고 관리비·석물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며 예은추모공원은 봉안시설 2400기에 대해 음성군에 15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에게 사용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생극추모공원은 봉안시설 1000기에 대해 생극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면민 중 일반인은 50%,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20%만 부담하면 되며 미타사는 1가구당 1기씩 소이면 비산1리 주민에게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준다.
봉안 기간은 대지공원묘지, 예은추모공원, 생극추모공원은 15년을 기본으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미타사는 기간 제한이 없다.
군 관계자는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혜택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감면혜택과 자격요건, 관리비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시설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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