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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홍보

자전거 충돌주의, 안전모 착용, 2명 이상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양승선 기자 2020-12-07 15:32:55




청주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홍보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전동킥보드 규제를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면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 통행이 가능하므로 사고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자전거 충돌주의, 안전모 착용, 2명 이상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최고속도 25km/h 미만 통행 등이다.

시 청사, 주요 도로변, 무심천 자전거전용도로에 70여 개의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단거리를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고 위험이 큰 이동수단으로 매년 교통사고 및 민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좁은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통행할 경우 충돌에 따른 사고 위험이 가장 우려된다”며“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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