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동군

영동군, 올해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CCTV 단속유예

양승선 기자 2020-12-08 09:05:28




영동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영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관련, 올해 연말까지 영동읍 시가지에 운영중인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유예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2009년 4월부터 시가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읍내 주요 시가지에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해 20분 초과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 해 오고 있다.

군은 영동천 정비사업과 영산동 주차타워 건립 공사로 인해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차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영동역에서부터 영동 제 1교까지 7개소, 2.1km 구간의 CCTV단속이 유예중이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정차금지 구역은 기존대로 연중 상시단속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우선 올해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CCTV 단속유예하며 이후 공사 진행사항과 군민 의견을 고려해 추가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차량운행 및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군민들의 성숙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