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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10건 심의

양승선 기자 2020-12-08 16:22:43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8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1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흥덕구청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심의 등 총 7개 부서에서 제출한 10건의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며“청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된 안건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시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처분 시 공시가격 10억 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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