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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군, 정기분 자동차세 9억3500만원 부과

서서희 기자 2020-12-10 06:41:05




단양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단양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6073건, 9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를 적극 홍보한다.

10일 군은 납세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하고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단양군에 등록된 차량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민들은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와 함께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납부, 위택스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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