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6.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30억8800만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

양승선 기자 2020-12-10 09:49:20




예산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1만9444건, 30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368대 증가했고 연납신청·납부 차량이 623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군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돼 부과됐으며 상반기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해당하는 군민들은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