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3.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논산시

논산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38억원 부과

양경희 기자 2020-12-10 10:27:37




논산시청



[충청뉴스큐] 논산시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24942대에 38억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을 제외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수수료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금이 제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