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오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특별처리기간으로 정해 부피가 큰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주 화요일 한시적으로 수거키로 했다.
아울러 각 구청에서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할 경우 수거하지 않고 불법투기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소현 기자
2018-11-20 16: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