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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계획 행정예고

악취 민원 1년 이상·배출허용기준 4회 이상 초과된 30개소 지정 계획안 확정

양승선 기자 2020-12-14 16:03:59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계획안’을 수립해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지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단법인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내 양돈장 및 비료·사료제조시설 등 134개소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기준초과 사업장 중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4회 이상 초과된 30개소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정계획안은 도 생활환경과, 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도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등록된 서식을 작성해 도 생활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며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를 적용받게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의견수렴을 거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이 지정되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하고 청정제주 이미지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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