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1.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주도

제2공항 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16일 해제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최초 지정 후 5년간 지속…기간만료로 제한 해제

양승선 기자 2020-12-15 15:37:38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2월 16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1000㎡는 2015년 12월 16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한 차례 연장돼 총 5년간 지속되어 왔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현행법 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오는 16일부로 해제되나,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산읍 주민들은 토지이용규제 및 토지거래허가 기준 강화 등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피로도 상승 및 불만이 가중된 상태이다.

또한, 해제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허가권자의 허가 후 가능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향후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로 인한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 및 보상에 따른 도민 재산권 피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 및 허가제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 확대·축소, 기간연장, 해제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