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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1월 지급

조원순 기자 2020-12-16 09:10:49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21년부터 농어업·농어촌이 사회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앞장서 온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 70만원을 지급하는 강원도형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총 6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사업년도 시행전년말까지 강원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동기간 이상 농어업경영체를 등록·유지하고 있는 농어가가 대상이며 ´21년에는 약 89천호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농어업 가구별 신청시기는 금년 12월 시군 홈페이지 등에 ´21년 자체 추진일정을 게시하면 이에 맞춰 주소지 시군에 신청을 하면 된다.

수당은 도내 자본유출을 최소화 하고자 부득이 도와 시군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자격 등 보다 자세한 세부지침은 도 홈페이지 또는 시군 사업담당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대국민 안전농수산물 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농어촌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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